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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18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에 관한 마지막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달리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와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방법에 관해서만은 규정된 조문이 없어, 많은 학설과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다른 계산방법을 인정하여 일률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의 계산과 반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수인의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 2014. 5. 22.
유류분 총정리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하거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은 자식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기대와 공유의식은 선대의 재산 증가와 보호에 주의를 갖게 하며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 2014. 4. 16.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제1순위 상속인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증여·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 2014. 4. 10.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통해, 실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은 종종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증여의 이익을 보전하려 합니다. 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재산의-상속분 만약 상속인의 생전재산이 생전증여로 인하여 모두 일방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게 될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할까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제1043조). 결국 상속포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가..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