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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분할7

미국 유언장의 효력 미국 유언장의 효력 이번에는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효력이 우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분들은 거주지의 법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한국은 법정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곤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문제점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60조 내지 제1111조까지 각 유언의 방식과 효력, 집행,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따른 유언을 존중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 2017. 12. 13.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 2015. 12. 17.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현실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가분채권, 가분채무, 금전채권, 채무와 같이 별다른 분할절차 없이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재산 자체에 부종하는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원칙 상속재산분할은 분할을 위해 법률상의 조치가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가분채권의 경.. 2014. 4. 24.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며, 지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은 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데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때만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상속인이 다 모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들어 형제지간이라도 연락을 끊고 살거나, 3순위 상속인이거나,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 친척간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