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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15

증여의 추정과 의제 증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현행법이 포괄주의 증여세과세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규정들이 의제가 아닌 개별적 예시증여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 등은 존속하여 있습니다. 이에 증여추정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 2014. 5.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 2014. 3. 19.
증여세법의 구조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증여세는 생존중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상속세 회피수단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전 재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cf) 소득세법.. 2014. 3. 17.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양자를 한 법에 의해 규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산출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서 상속과 증여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하여서는 추후 글(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중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