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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담소/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 특별유증의 차이

by 송변호사 2014. 3. 5.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증여나 유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보통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유증은 사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대법원 역시 1991. 8. 13. 선고 906729판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의 증여를 항상 유증이나 사인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유증과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대부분 유증에 관한 것으로 유증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후 처분에 대한 자유권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은 그 유증 목적대상에 의해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일반적 구별방법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비율의 유증이으로 그 수유자는 채무도 승계하게 되지만,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지정된 특정재산의 유증이므로, 수유자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판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73445 판결).

 

 

구체적으로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유증인가, 일정한 목적물을 유증하는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와 같이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목적물이 유증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으나, 유증 경위, 유증자 소유 재산 중 유증목록에 포함된 재산의 가액 정도, 유증목록에서 제외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사용용도, 유언공정증서의 표현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차이점

포괄유증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고,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이 포괄적 수유자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 , 포괄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하나 더 느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수유자 역시 상속인과 같이 유증목적인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하게 됩니다.

 

 

특정유증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유증이 특정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의 경우 그 승인 또는 포기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유증을 승인·포기한 후에는 수유자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1075조 제1). 특히 특정유증자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채권적 권리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차이점

포괄유증은 상속채무를 승계하지만 특정유증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만을 갖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있지만 특정유증자는 청구만 할 뿐 유증의무자의 지위는 없습니다. 포괄유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특정유증과 달리 유증의 일부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자는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유증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습니다. 포괄유증이 이루어지면 포괄수유자는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특정수유자는 이 대상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