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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결혼의 완성

by 송변호사 2014. 5. 21.

신부의 달인 5월이 한창입니다. 남녀 한쌍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기적같은 순간을 결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부부 사이에는 많은 의무가 따릅니다. 다면 현대에는 육체적 결합의 의미는 퇴색되는 듯합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그 예입니다. 개인의 자아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결혼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이르바 법률혼주의라 하는데요. 혼인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0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사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

혼인에서 혼인의사의 합치는 필수입니다. 이는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창설하고 동거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성간의 혼인이나 동거가 결여된 혼인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인의사가 결여된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저리의 신혼부부 대출을 노리고 가장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법률상 정당한 호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신고가 없는 이상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하면 혼인이 성립되고, 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혼인은 성립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시·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신고는 혼인신고서 기재내용을 모두 구술해야 하고 당사자 모두가 출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대리로 할 수 없지만, 부부 중 1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고할 수 있고,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발송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혹여 발송기간 중 당사자 1인이 사망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이루어져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수리가부를 결정하며 접수 시에는 혼인신고접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접수증명서는 등록에서 누락되는 만약의 경우 가족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