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주민번호도 못 받는 '미혼부(未婚父) 아이'의 출생신고

by 송변호사 2015. 3. 21.

 

 

아빠 , 주민번호도 못 받는 '未婚父 아이''버려진 아이'돼야 했던 속사정

혼외자는 엄마만 출생신고'버려진 아이'로 신고하면 가능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김모군은 아직도 이름이 없다. 사실은 아버지의 성()인 김()조차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적자(無籍者)여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 생후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접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데다 마땅히 아이를 돌봐줄 친척도 없어 아버지 김모(34)씨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

  김군이 이렇게 된 것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다. 김군은 태어난 다음 날 편지 한 장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맡겨졌다. 김씨가 잠시 교제했던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김씨 몰래 집 앞에 두고 간 것이었다. 김씨는 이 여성이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친자(親子)임이 밝혀졌고 출생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법 때문에 아빠 혼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되돌아왔다.

  가족관계등록법 46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혼외자는 출생 신고자를 어머니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혼부(未婚父) 김씨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출생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와 같은 성()과 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내 아이가 맞다'고 자녀를 인지(認知)해야 한다.

  김씨는 심지어 김군에 대해 버려진 아이라며 기아(棄兒) 발견 통보까지 했다. 기아의 경우 관할 구청장 이름으로 법원에 '성과 본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아버지의 기아 발견 통보에 난색을 표하며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성과 본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현재 겨우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끝났다. 김씨는 "하루빨리 아이에게 이름이라도 지어 주고 예방 주사라도 맞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2015. 03. 17. 양은경기자>

 

 

           

  4월 4일(2014년)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강남역에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출몰하는 한 젊은 아빠를 조명하였습니다. 강남역에 나타나는 남자. 그는 유모차에 "목숨 걸고 딸을 키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란 글을고 호기심에 모인 몇몇 사람들 앞에서 10여 분간 무언가를 설명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사람들이 건네는 돈도 거절하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송사에서 알려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는 아빠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8개월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는 대부분 생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파악하려면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방법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는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과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은 혼외자 출생신고는 생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규는 그에 따라 대부분 생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경우

예규 제102호

「민법」제781조제3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 혼인중의 간통으로 출산한 경우

예규 제91호

그 아이에 관한 친자관계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생부의 아이로 신고할 수 없다.

 

㈐ 생부 미정인 채 출생신고하는 경우

예규 제90호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父)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父)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경우 생부한 인지한 때

예규 제89호, 제98호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생부가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인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도 생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둥록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이나 2명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생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생부는 실제 자신의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부()-()

                              유기                     양육

                                                                

기아발견통보 -()

소송준비 -(父子)

성본 창설 재판 -()

특별대리인 선임 -()

주민등록번호생성 -()

성본 창설 재판 -()

입양대기 또는 친부의 인지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

 

주민등록번호 생성 -()

 

친자 검사 후 인지청구소송 -(父子)

 

가족인정 -(父子)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