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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정당방위 인정 요건

by 송변호사 2014. 5. 17.

"이혼이나 신고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생명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B씨의 결혼 생활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그는 작년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마저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계속될 염려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점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이 같은 폭력이 반복될 염려가 있다면 범행 당시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2/0200000000AKR20140512162500004.HTML?from=search

 

 

 

 

 

정당방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방어적 위해를 가하고도 자신의 죄를 면피하는 말로 흔히들 "정당방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과연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일까요? 정당방위에 관해 많이 듣고 사용하지만 정확한 정당방위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정당방위 믿다가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법률적 요건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정당방위는 당연히 인정되는 않습니다. 그럼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잇을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건은 추상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성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자신의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따라서 침해가 없을 때 상대방에게 방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 그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침해와 방어행위가 동시간에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해가 과거에 있었거나 미래에 있을 것인데 방어적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은 현재성이 없는 방위로 정당방위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할 것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자유 등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침해를 억제하고 방어한다는 의사와 행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상당성

상당성이야 말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법관들이 가장 심사숙고하는 부분으로 사회상규에 비춰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과자를 훔쳐가는 어린이를 총으로 쏘는 것은 상당성이 없는 행위이며, 주먹으로 폭행당할 때,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것 역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법익과 방위법익의 균형이 필요하며 수단 역시 적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상황에서 누가 법익을 형량하며 수단을 선택하고 적절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정당방위 상황은 정당방위 결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과잉방위의 인정입니다.  

 

 

 

 

 

 

과잉방위

상당성을 넘은 정당방위를 과잉방위라 합니다. 특히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3항). 쉽게 말해 어두운 밤 여성 혼자 골목길을 가다가 치한으로 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조각용 칼로 상대의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과잉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의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정당방위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적용될 수 있으며, 상당성의 판단은 법적 소양과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 판단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반의 감정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현재 침해로부터의 소극적 탈출'에 국한되어야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 막는 것이 차선이며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