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친권(재산상 행위)

by 송변호사 2014. 5. 14.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재산과 관련한 것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산과 관련한 친권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의 행사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바탕으로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공동대리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리는 부모 모두가 대리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공동명의로 행사하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권 행사의 외관이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실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

친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면 이는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권 행사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하며, 친권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으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기민한 증거 수집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해상반행위

앞서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행하는 경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그 효과는 무효이나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판결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에 따를 때 법원은 친권자의 동기나 실질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법률행위 자체가 외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의 판례는 결국,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의 경제적 이해 대립관계가 현출되어야 하며, 그 대립관계란 일방이 이익을 얻을 경우, 타방은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판례는 형식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친권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넓게 이해상반행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하여  (0) 2014.05.19
친권의 상실  (0) 2014.05.15
친권의 의미  (0) 2014.05.13
친권자 지정  (0) 2014.05.01
후견인 제도의 변천  (0)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