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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회복

상속분쟁의 해결방법(1)

by 송변호사 2014. 5. 12.

상속분쟁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생전매도형태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방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데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을 통칭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에 기한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사자가 진정상속인이어야 하며, ②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점유 등의 방법을 통해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일방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제1항).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인적격이 있습니다.

 

(2)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정상속인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역시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이 기존의 상속인들에게 모두 분할 취득된 경우 인지된 상속인이 이들에게 상속재산반환을 청구하는 것 역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이기 때문에(대법원 2007. 7.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참조). 인지가 늦어져 상속심해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다면 청구권은 소멸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1)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침해의 방법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권원으로는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을 주장해야 합니다. 스스로 상속인이라 주장하지만,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권원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회복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7.27.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

 

(3) 승계인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대법원 역시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자에 대해서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권리를 바탕으로 참칭상속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권원이 상속에 의한 것일 때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침해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 생전 일방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이는 상속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거나 참칭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인으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매수를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상속인의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하였으므로(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판결) 재산을 은닉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그것을 반환청구하는 것 역시 상속재산회복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의 제한은 사라지고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에 따라 권한행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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