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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의 추정과 의제

by 송변호사 2014. 5. 2.

증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현행법이 포괄주의 증여세과세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규정들이 의제가 아닌 개별적 예시증여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 등은 존속하여 있습니다. 이에 증여추정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를 가장하여 근친 사이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위 조항은 특히 증여대상을 제3자에게 돌려 소위 출처를 세탁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와 같이 채무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또한 위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재산양도에 따른 실질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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