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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친권자 지정

by 송변호사 2014. 5. 1.

시간이 많이 흘러 잊혀져 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 더욱 그리운 그 사람은 배우 최진실입니다. 최진실씨와 관련한 많은 아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최진실씨의 사건에 의해 가족법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권지정이 그것입니다.

 

 

 

 

최진실씨 사망 이후 남겨진 두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세상은 떠들썩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 조성민씨가 친부였기 때문인데, 최진실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로 사회정서상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 최진영이라는 훌륭한 삼촌이 있었고, 외할머니도 있었기에 무엇보다 최진실씨가 남겨준 상속재산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가족법에는 친권의 자동부활을 선언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위 3항은 부모가 혼인상태에 있어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고 조성민씨의 친권부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은 친권부활을 인정하였습니다.

 

1991.1.1.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혼한 모의 친권제한에 관한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5항 이 삭제되고, 부칙 (1990.1.13.) 제9조 가 규정됨으로써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개정된 민법의 시행일부터는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이에 고 조성민씨의 친권은 부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 조성민씨는 친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자녀들의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발전하여 국회는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2013. 7.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되며 심사에 의해 그 자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독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전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제931조).

 

 

 

 

이혼을 할 경우 친권자 지정은 필수입니다. 협의가 우선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판으로 이를 정합니다. 이때는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의 애정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의 욕심이 자녀들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가 아닌 의무로 생각하고 그 지정과 획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