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언의 방법

유언공증의 방법과 문제점

by 송변호사 2014. 4. 28.

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신의 사후에 자신과 관련된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후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 유언은 이를 보장하는 수단이자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그 행위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의사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행위 당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그 의사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으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의 요건

(1) 2명 이상의 증인 참여

2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2)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말을 하여야 하고, 거동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언자가 식물인간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행동만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구수로 볼 수 없습니다.

 

 

 

 

(3)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할 것

필기는 공증인이나 그 보조자 중 아무나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필기한 후 공증인은 필기한 내용을 낭독해야 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낭독한 후 유언자의 발언이 없었고, 유언자 구수시 증인 중 1인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증인은 2명이 필요하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작성이 마무리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의 완화

최근 판례들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완화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관련된 판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에 따를 때,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유언자의 구수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취지가 작성된 문서에 따라 유언자가 진의를 확인해 주었다면 그 순서에 상관없이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고개만 끄덕인 경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 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판례는 고개만 끄덕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불완전한 의식상태에 기인한 것인데, 공정증서의 구수요건을 완화한 판례와 비교했을 때, 유언자의 의식상태가 구수증성의 유효요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가장 확실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과 방식이 까다로워 실제 죽음을 목전에 둔 유언자가 유언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유언의 구수에 관해 그 요건을 완화하면서 그 단점을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언자의 유언당시 의사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유언자가 시각이나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언의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0) 2014.03.29
유언의 방법(2)  (0) 2014.03.28
유언의 방법(1)  (0)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