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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분할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

by 송변호사 2014. 4. 24.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현실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가분채권, 가분채무, 금전채권, 채무와 같이 별다른 분할절차 없이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재산 자체에 부종하는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원칙

 

상속재산분할은 분할을 위해 법률상의 조치가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가분채권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공유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이 필요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역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분채권이나 예금채권 분할의 필요성

 

가분채권이나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임의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불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기초재산에 위와 같은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결과인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상속인인 직계비속 B, C에게 1억원의 예금채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한 경우, B가 특별수익으로 1억원을 증여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B5천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가분채권이나 예금채권 역시 포함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판례

 

서울가정법원 2005. 5.19. 2004느합152 심판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위 판례에서도 역시 특별수익자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얻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가분채권 역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록 하급심의 판례이긴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의 형평을 도모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분할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분채무의 경우

 

가분채무 역시 그 성격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종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한 채무는 결국 상속재산의 귀속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가분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는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5.19. 2004느합152 심판

한편,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나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채무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이거나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 각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할될 경우 그 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들 모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상속채무와 상속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채권과 상속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