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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상속을 받는 다는 것

by 송변호사 2014. 4. 21.

상속은 아주 먼 과거에서 부터 인정되오던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넋을 기리고 그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세대에 실천하는 것은 후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승계를 의미하였고, 그 가치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와 배금주의는 상속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보며 분쟁의 씨앗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완료함으로써 분쟁을 차단하고 그 의미를 되세길 때입니다. 이에 그간 상속 관련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에 관해 글을 남겨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상속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리 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모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 실제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는 그 분할 방법이 상이합니다. 

 

 

 

금융자산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부터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인과 상속분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지급정지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절차의 요건에서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나 이를 상속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낭비이며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요건을 완성하여 인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동산·동산은 공유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나 주택, 자동차와 같은 공부상 공시되는 재산의 경우, 그 등록을 위해 재산분할을 필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상속인 전원의 참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신원이 모두 파악되고 상속인간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협의분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상 분할방법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유류분과 같은 상속과 관련한 개념과 권리들이 주장·입증되며 긴 재판과정을 거쳐 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1 

 

 

 

 

 

 

채무는 그것이 금전채무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과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개시시 곧바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상속인들간에 임의로 분할하는 것은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승낙없이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분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위와 같이 세가지로 나눈 것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청구를 통해 분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분리하는 것이 빠르고 간명합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차후, 상속재산분할의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한 주였습니다. 티비로 지켜보는 흙빛 바다는 참혹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부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