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

상속인의 부존재

by 송변호사 2014. 4. 26.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하게 상속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을 승계할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의 최후의 구속자인 국가를 위하여 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이 상속인부존재제도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부존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1053조 제1). 이는 민법에서 정한 모든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배우자 이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생사와 행방이 불명인 경우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자격을 잃은 경우 등도 상속인의 부존재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가 아닌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그 1인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찾거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명백하나, 그 행방이 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규정이나 실종선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는 아니지만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를 것이 문제되는 경우

 

문제점

재판에 의해 신분관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혼무효의 소, 파양무효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소송계속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미확정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부존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학설의 대립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밟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를 밟되, 공고절차를 늦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학설,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야 하며, 그 동안의 재산관리는 민법 제1023조를 유추 적용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학설, 판결확정 전에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서는 안 되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검토

상속재산청산 절차가 완결되면 모든 재산이 상속인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되 판결확정 전에 그 절차를 종료해서는 안되고,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제777조 소정의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1053조 제1).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유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1056조 제1).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신고의 공고절차를 거친 후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합니다(1056조 제2).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1057). 청산결과 남은 재산이 없으면 이 공고는 필요 없으며, 이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됩니다.

'상속 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  (0) 2015.01.09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  (0) 2014.06.26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의 의미  (0) 2014.04.13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0) 2014.04.09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0)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