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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순위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by 송변호사 2014. 4. 5.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데, 삶은 함께한 가족이 없어도 피를 나눈 형제가 없어도 '이웃사촌'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요즘일 지라도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존재할 것이고 죽더라도 이 마음을 고맙게 여겨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보호하는데 바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그것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1057조의2).

 

 

 

 

 

 

 

1990년 개정 민법은 상속인 없는 자의 사후 재산을 국가로 바로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뜻과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내심적 의사와 가까이서 그를 보살핀 사람들의 기대를 존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여청구는 일종의 기대권이라 할 것입니다.

 

 

 

 

 

 

재산분여의 요건

 

(1) 특별연고관계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여야 합니다. 사실상의 배우자, 사살상의 양친 또는 양자,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계모자 등과 같이 피상속인과 가족적 공동생활을 누리는 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로 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친족, 지인, 이웃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을 돌보고 그 요양이나 간호에 특별히 애쓴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바, 정신적 물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그에게 분여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합니다.

 

 

 

 

 

 

(2) 가정법원 신청과 판단

상당성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인바, 연고관계의 내용, 친밀도, 나이, 성별, 직업, 상속재산의 종류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여를 원하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후 2월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057조의2 2).

 

 

 

 

 

재산분여청구가 인용되면 특별연고자에게 청산 후 잔존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재산의 원시취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는 이러한 연고자에 대하여 변제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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