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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담소

유증에서 사인증여로 전환

by 송변호사 2014. 4. 3.

유증은 유언으로 유증자의 재산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유증 자체가 법률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방법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 법률행위의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하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 전환의사의 존재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의사로 족합니다. 다만 가정적 의사는 전환의 시점이 아니라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환가능성은 낮지만 판례는 요식행위를 완화하여 인정해주기도 합니다(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을 인정,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유증의 사인증여 전환 가능성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양도인 점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임에 반해,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인 것이 다릅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면 그 방식이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은 됩니다(민법 제562조). 그러나 유증에 관한 규정 중 방식이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과 같은 ‘유증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규정들은 사인증여계약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목적이 같으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증의 무효와 사인증여 전환의 요건

 

유증의 무효

①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②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③유언자 사망시 유증의 목적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무효로 인한 유증 무효 역시 포함됩니다.

사인증여로 전환

유증이 무효임을 전제로 유언자가 사인증여를 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유증행위가 사인증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고).

 

 

 

 

 

 

유증이 무효가 될지라도 유증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뜻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적자치와 당사자 의사의 자유를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전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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