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

조세소송의 종료 사유

by 송변호사 2014. 3. 31.

조세 소송의 종료사유는 기본적 소송 종료 사유를 따릅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 사유를 재판에 의한 종료와 당사자에 의한 종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종료

 

우선 재판에 의한 종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종료가 일반적인 소송의 종료 사유인데 단순한 판결뿐만 아닌 결정과 명령에 의한 종료가 있습니다.

 

 

 

 

 

판결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은 그 대상이 조세행정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성질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과도 다를 바 없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가장 보편적인 소송종료 사유라 할 것입니다.

 

 

 

 

 

결정

결정은 법원이 증거결정, 소송절차 상의 부수사항의 해결 등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으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주체인 점이 명령과 구별됩니다. 또한 고지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되고 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정, 직권증거조사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령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지위에서 하는 재판으로 소송지휘, 준비절차에서의 재판입니다. 합의재판이 원칙인 조세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하는 재판사항이 결정이고, 재판장이 하는 재판사항이 명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 방법이나 불복방법은 결정의 경우와 같습니다. 소장보정명령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는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조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화해와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에 의한 종료(실무에서는 재판부가 누락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동의에 따라 피고는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원고는 감액경정 후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음) 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에서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사유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이상 법적 판단에 재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의 취하

당사자는 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제2항, 제425조).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종료됩니다. 상소가 취하되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종료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법 제266조 제2항).

 

 

 

 

 

 

'조세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소송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0) 2014.06.03
조세소송 전 구제절차  (0)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