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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담소

유언의 무효와 취소

by 송변호사 2014. 3. 26.

유언 무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유언 내용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과 방식이 엄격합니다. 이에 법정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유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및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방식이 흠결된 유언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세대에 많은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서의 작성과정에 그 유언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언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17세 미만자·의사무능력자의 유언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그 유언 역시 무효입니다.

 

 

 

 

 

 

 

(3) 의사흠결의 유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유언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한 유언은 무효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법률상 유언의 방식이 매우 엄격하므로, 실제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단지 유언 내용이 실제 이행불가능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 유언의 해석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언

 

금제품의 유증, 첩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에 벗어나는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

 

 

 

 

 

 

유언 취소

 

(1)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취소

 

유언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미성년이나 한정후견 등을 이유로는 유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그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독행위인 유언 자체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취소권의 승계

 

유언의 취소권은 유언자의 사후, 그 상속인, 포괄수유자에게 승계되고, 유언집행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의 취소권도 승계합니다.

 

 

 

 

 

(3) 유언자 본인의 유언취소

 

유언자 본인이 생존 중인 경우에 유언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의사표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취소의 문제는 유언자 본인의 생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추인

 

사기를 당하여 유언한 사람이 그 유언을 추인한 후 다시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취소권 포기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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