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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의 범위

by 송변호사 2014. 4. 10.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제1순위 상속인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증여·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증여를 가산하는 것은 생전처분인 증여에 의하여 유류분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산평가의 방법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와 같지만,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증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멸실될 경우에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증여의 목적이 금전이라면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증여의 목적물 중 아직 이행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에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액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액,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고유상속분에 유류분를 계산한 것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구체적 예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갑(피상속인)24,000만 원을 남기고, 동시에 채무 12,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로는 이을녀와 이병헌이 있고, 이들은 6,000만 원, 2,000만 원의 특별수익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해갑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김정현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를 계산하면 채무를 공제하고 3억 원이 유류분선정의 기초재산이 되고 자녀들의 유류분은 유류분율 1/2 X 1/2을 곱한 7,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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