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 역시 법정상속으로 인정되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습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 → 피대습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or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or 배우자)으로 연결되는 상속의 고리가 피대습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 대습상속인으로 바로 연결되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의 구체적 유형
(1)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2) 직계비속의 배우자
(3)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 형재자매의 배우자
피상속인과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될 것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될 것이 대습상속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대습상속인의 지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한정합니다. 이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의한 것으로 피대습자가 생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재산의-상속분. (관련링크)
-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문으로]
'상속 상담소 > 상속순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0) | 2015.03.31 |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0) | 2014.04.05 |
상속인의 순위 (0) | 201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