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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by 송변호사 2014. 3. 14.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양자를 한 법에 의해 규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산출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서 상속과 증여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하여서는 추후 글(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올리겠습니다.

기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중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엿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구 분

당초증여

반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과세제외

과세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반환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

과 세

과세제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후 반환

과 세

과 세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로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산분할에 의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본래 본인 소유의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장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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