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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의 물납가능성

by 송변호사 2014. 3. 13.

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재산을 불로소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일정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상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화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필요성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 그러나 현금납부를 강요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았음에도 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고, 상속인 자신의 실질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금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과세와 과세의 응능주의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납은 현금납부주의의 예외이므로 일정한 요건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의 한계

 

물납 원칙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가액의 한계를 물납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형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가액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 예외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결정을 할 때, 물납목적물의 성질과 가액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판례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019942 판결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7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물납의 요건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법률조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상속세 납부세액 전부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물납신청의 방법과 허가의 절차뿐만 아니라 물납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 즉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규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73조 제2항의 취지는 물납이 허용되는 상속재산은 있으나 이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맞추어 분할할 수 없어 그 납부세액조차도 물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란 물납할 재산의 수납가액이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인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라는 점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물납제도와는 별도로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71조 참조)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73조 제2항의 취지 및 문언 내용과 함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1주 단위로 물납을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경우 나머지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잔존 비율만큼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물납의 이유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납은 현금납부원칙의 예외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 넘어, 현금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때, 상속재산 그 자체를 상속세에 대응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납의 원인이 되는 재산에 상응하는 세금가액을 한도로 물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증권의 경우, 1주 단위로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에 맞는 주식수를 물납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분할의 방법으로 세액에 적절한 부동산을 분할등기한 후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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