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by 송변호사 2014. 3. 12.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의 문제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자신 고유의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기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은 일정 비율을 단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분 산정을 하는데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려야 합니다. 법은 제1113조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의 범위와 가치 평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학설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이제 기초재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상속승인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유류분계산을 할 때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악의의 증여에 관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그 증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체결되고, 그 조건이 1년 내에 성취된 경우에도 유류분에 산정하는 증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 악의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면 되고, 적극적으로 유류분권리자를 가해할 의도나 목적 또는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악의라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그 악의임을 밝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시 특별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보험금,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유상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해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일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산정을 하느라고 이를 별도로 더 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절차로 결정되지 아니한 기여분을 미리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보험금

무상의 사인처분은 실질이 증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와 동일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특별수익 또는 증여로 보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는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유상행위

시가보다 싸게 매도를 하였거나,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엔 정당한 대가에서 실거래가를 공제한 잔액을 증여액으로 보고 가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조건부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농지의 평가는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며, 여러개의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가 합해져 1개의 영업이나 설비를 이루는 경우에는 일체로 평가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는 저당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가 상속채무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가 전체 가산됩니다.

 

 

평가의 시점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입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목적물 자체가 금전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시가 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판례도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대판 2005. 6. 23. 2004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