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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벤치클리어링으로 경찰서까지

by 송변호사 2014. 3. 11.

상해죄의 성립(운동경기 중)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비해 상해는 그 처벌의 정도가 엄한데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해 상처를 입혔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운동경기 중에도 상해죄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없으니 과실치상이 되겠지만 간혹 상해죄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야구에서 벤치클리어링, 축구에서 몸싸움이 격화된 싸움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사례를 통해 상해죄의 성립과 처벌 방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때는 2001년, 사회인야구 리그가 한창이던 여름, 선동율(가명)은 리그 에이스투수로 빠른 속구와 예리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선수였습니다. 늘 자신감에 차있던 그는 몸쪽 공을 주로 던지며 상대 타자를 압박하였는데, 다른 팀에서는 선동율의 몸쪽 속구 구사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마운드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선동율의 태도는 이런 불만을 미움으로 증폭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날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11:2라는 압도적 패배를 눈앞에 둔 타조스의 감독 김성훈(가명)은 선동율을 상대로 꼭 하나 치고만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습니다. 하지만 연거푸 두번의 헛스윙, 2스트라이크를 당한 상황에서 선동율의 공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볼, 볼, 볼. 김성훈은 성동율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찰라 갑자기 빠른 속구가 머리를 향해 날아왔고 피할틈도 없이 김성훈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김성훈은 분노했고 성동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팀원 모두가 마운드에 몰렸고 평소 미움을 받던 선동율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선동율에게 직접적 상해를 가했다고 지목된 김성훈은 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은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일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미 심판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재판의 전 영역에 적용됩니다. 김성훈은 경찰서에 끌려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성훈이 경범죄처벌법 상 처벌을 받은 행위는 상해죄의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해죄로 다시 처벌은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참고).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최근 판례는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사례의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면 상해죄로 처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줘야 할 판이죠. 즐겁게 하려던 운동이 법률 분쟁으로 비화되고 경찰서를 오가며 범죄자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운동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마추어 운동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일 것입니다. 모두들 조심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는 것을 염두해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