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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

상속결격

by 송변호사 2014. 3. 10.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1004조 제1)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22. 5. 22. 922127)  반면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고의의 상해치사(동조 제2)

제1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상속의 선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패륜행위로는 상속인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상속결격 사유(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동조 제3)

유언은 유효한 유언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고의는 사기와 강박 사실에 대한 고의와 특정 유언행위를 방해하여 자기가 유리하게 상속받으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를 통해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동조 제4)

제3호와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사기나 강박으로 진의에 기하지 않은 유언을 하게 하는 행위 역시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은 이를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나, 사기나 강박의 행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동조 제5)

이미 작성되어 있는 유언서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또한 상속결격사유입니다.

 

 

상속결격사유 존부의 판단시기

결격사유가 있다면 일정한 절차 없이 그 행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의 효과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므로, 상속결격사유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 합니다. 1호 사유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제1호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의 상속인으로 됨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속결격사유가 피상속인의 사후에 발생하였더라 하더라도 효과를 소급하여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2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의 상해로 인한 치사의 결과가 상속개시 후에 나타나더라도 가해자는 당해 상속에 관하여 결격자로 된다 할 것입니다. 5호의 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상속개시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유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따라서 다른 피상속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아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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