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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표권, 안녕하십니까

by 송변호사 2017. 5. 22.

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간 무역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어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신발, 오늘 미국의 유명연예인이 착용한 악세사리를 안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유행과 소비자선호도가 빠르게 변동하는 지금 사람들은 제품의 기능과 성능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입니다. 소위 브랜드는 그 표장만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를 이끌며, 제품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가 IT의 상징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상표"는 제품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세계에서 상표권은 안녕할까요.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지위와 법적 문제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1. 상표권은 무엇인가.

 

  상표는 문자나 도형 등의 상징적 표현양식에 의하여 영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품 자체의 품질과 성능, 영업의 우수성, 명성 등의 신용을 상징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대해서는 일정한 상품은 일정한 품질을 갖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힘까지 갖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법률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2. 상표권의 속지주의

 

  그런데 이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릅니다. 쉽게 이야기해 미국에 등록된 상표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상표법은 상표법상의 부등록사유를 정하여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표법 제34조).

 

 

 

 

 

3. 병행수입상품

 

 병행수입

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권리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

 

그런데, 이렇게 보호되는 상표권은 병행수입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픔을 정의하고 이외의 것들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재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5호 (관세청 고시)

5.“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개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가”목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진짜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국 내에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국내의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가지고 물품을 제조하거나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고,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때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POLO'가 대표적입니다.

 

 

폴로는 국내에 생산공장이 존재하여 국내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랄프로렌'을 따로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피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4.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법

 

그렇다면, 소중한 상표권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해야할까요. 무엇보다 직구나 해외구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상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병행수입은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것이 국내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표권자들은 첫번째,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생산공장이 전세계에 퍼져있고,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싼 가격에 제조되는 상품들 중 위조상품이 상당수 섞여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병행수입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생산자와 직접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보다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도태될 때,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상품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진정한 상표권자로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 자체의 관리, 즉 사후서비스와 병행수입과의 차별화입니다. 많은 유수의 브랜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은 결국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계약의 체결, 계약 이행 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관리는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항상 법에 가까이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