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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시 연금분할 가능성

by 송변호사 2017. 3. 23.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헤어지면 결국 각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이혼을 가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혼재되어 누구의 것으로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 근거 법조항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자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 되는 배우자이었던 자 본인

요건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의 60세 도달

제적기간

5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청구방법

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② 우편청구 가능

 

 

다시말해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신청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5년(제척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부터 연금분할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비서류와 입증자료를 요구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