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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등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상속 등기

by 송변호사 2016. 6. 20.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에만 머무르는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법률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상속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삶에 적응하여 한국법 적용이 까다롭고, 거리와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행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법체계로 인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등기입니다. 상속등기. 결국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해 상속등기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등기방식과 절차가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 있다는 것.

상속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의 존재, 상속발생사실, 상속인 적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

첫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신고를 하였을 경우, 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는 사망사실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존재 확인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사실이 곧 상속발생사실이니 동시에 두개가 해결되었죠.

 

둘째. 상속인적격을 위해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다만,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더욱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본국의 법에 따라 같은 효력을 지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미국가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서류를 공증으로 해결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확인서, 여권, 시민권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원, 생존한 공동상속인의 확인서 공증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동일인확인증명서나 위임장, 서명확인공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상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향후 이에 관해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본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류는 영사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가지만 기억합니다.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원

서명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서

 

왜냐하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또 복잡한 구조로 인해, 외국에 계시는 재외국민동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분할과 법정상속, 공동상속인의 실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상속등기 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역시 많으며 법적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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