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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순위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by 송변호사 2015. 3. 31.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가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경우 즉, 낙태를 고의로 한 경우에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결격사유에는 (1)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不正)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를 살해한 것은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생명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상속결격과 관련하여 부() 사망 후 처()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고의로 낙태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상속에 있어서 태아와 동순위인 처()는 민법 제1004조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결국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4(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여기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기 위해 고의로 살해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견해가 갈립니다.

  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에는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2127 판결)

 

 

 

 

 

 

  위와 같이 처()가 상속에 있어서 동순위인 태아를 살해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상속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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