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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by 송변호사 2015. 3. 30.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최근 간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과 가족들에게 40대 여성이 남편과 사이에 낳은 혼인 외 출생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0대 여성인 내연녀와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혼외자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식이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그것도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입니다. 또한 혼외자의 생모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조정성립 후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의 가액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2757,2764 판결)

  즉, 혼인 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초과의 파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자동승계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 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포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합의각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

  상속개시 후 임의인지, 인지판결을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전이면 분할협의에 참가하면 되고, 만일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처분이 이루어진 후라면 상속분상당 가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사망 후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판결을 받아 기존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기존의 자녀들과 처()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을 하였다면 그들을 상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