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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

by 송변호사 2015. 1. 9.

어려운 시절 새로운 삶을 찾아 많은 분들이 외국을 나가 각자의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 자손은 낳고 그 자손들에게 일궈놓은 것들을 물려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민 1세대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후손들에게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내면서 이룩한 유산이 상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국적을 변경하거나, 그 후손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인생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인기몰이 중인데, 이민 1세대분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오랜 꿈과 열정을 기리고 응원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이민자의 국적과 상속

국제사법 제49조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새롭게 취득한 국적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우리 이민1세대들은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외국국적을 취득했고, 외국에서 살아왔지만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은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정상속분과 협의에 의한 상속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상속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절차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집행의 문제

이민자들의 경우, 먼 타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상속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고, 거리과 국적 문제로 인해 그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외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위임장, 위임장의 내용,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등 수많은 서류의 정리와 발급이 필요하며, 영사관과 공증인(notary public)의 협조와 상속인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차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의 문제

상속을 할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인들은 외국인이거나 혹은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상속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상속인인지 여부, 상속인의 범위, 부동산 소유 진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등본 등을 실제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다르고, 그 발급에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를 한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과 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동일인증명서 등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상속인의 범위도 확정할 공증 역시 필요합니다.이후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세 신고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 모든 것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취득세 납부(2개월)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9개월)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를 도과할 경우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상속을 위한 TIP!

간략한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들이 현지 공증인을 일원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내 외국인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접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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