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

by 송변호사 2014. 6. 26.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여,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용돈, 여행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증여에서 유의할 점

민법에서는 증여가 이행되었을 때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재산 모두를 자식에게 증여했는데 자식에게 버림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를 이행하면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증여를 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인바,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더욱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증여를 했지만 자녀들 중 일방에게만 했다면, 후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간의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할 때엔 증여의 내용을 모든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나중 상속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유류분심판청구사건에서는 유류분부족액만큼 반환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증여를 못 받는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좀 더 신경써주는 것이 자녀들의 상속재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시 유의할 점 

가끔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는 2번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상속을 1번으로 생략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보다 30% 가산되어 부과되게 됩니다.그러나 자녀의 사망으로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이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술품이나 문화재는 그것 자체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과세를 유예해주는데 다만 이러한 품목은 모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보존되고 있는 동안 유예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은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에게는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 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  (0) 2015.01.09
상속인의 부존재  (0) 2014.04.26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의 의미  (0) 2014.04.13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0) 2014.04.09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0)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