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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방배우자 채무의 재산분할

by 송변호사 2014. 6. 17.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동안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해서는 (http://songlaw.tistory.com/100)에서 다뤄본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동재산의 전체를 이혼 당사자들 각자의 몫으로 분배하는 걸로 보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를 분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존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실익이 없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이제는 실제 채무초과상태라고 할지라도 채무를 분할하여 그 부담을 나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이 (-)1억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남편이 (+)2백만원, 부인이 (-)1억 2배만원이라면 부인의 채무액을 남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방이 가장채무를 만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소장이 송달되자, 비로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담한 채무나 유흥이나 도박들로 재산을 소비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1. 17. 선고 2005드합11046 판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채무가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결국 피고의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은행로부터 차용한 620,000,000원은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부부공동의 채무가 분할의 단계를 거쳐 어느 일방에게로 귀속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인수라 할지라도 이는 채권자에게 면책적 채무인수가 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채권자는 부부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