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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회복

상속회복청구권자와 제척기간

by 송변호사 2014. 6. 9.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진정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 권리를 통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청구권자를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청구권자를 참칭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의 양 당사자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고유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무능력자인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친족·이해관계인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참칭상속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 후라면 상속분상당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지급청구소송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난 다음 인지청구를 통해 인지를 받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10년의 경과로 인해 상속회복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상속분의 양수인

상속분의 양수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소회복청구권이 있습니다. 단,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승계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권만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회복의 소의 상대방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산점유에 대해서는 서의 악의 고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한 상대방이 됩니다. 외관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해 판단합니다.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이러한 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가져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에 한정시키지 않는 입장입니다(대판 1991. 12. 24. 90다5740).

(2)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침해한 부분에 한하여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3) 승계인이나 전득자

참칭상속인의 상속인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대판 1981. 1. 27. 79다854). 이러한 자에게도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주장만 하고, 달리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1. 2. 22. 90다카19470). 또한 점유를 침해하였더라 하더라도 상속의 외관을 갖추지 않고 다른 권원으로 점유를 획득했음을 주장하는 자도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1982. 1. 26. 81다851·852). 이와 같은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이처럼 참칭상속인이 확정되었다면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형식은 인도청구 · 명도청구 · 재산반환청구 · 등기말소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외의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기간이 제척기간이므로 실익을 없을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행사기간과 그 도과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제999조 제2항).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또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판 1981. 6. 9. 80므84·85·86·87).

 

 

 

 

 

판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06. 9. 8. 2006다26694)

 

 

 

 

 

 

행사의 효과

진정상속인(원고)의 숭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피고)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침해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고, 악의인 때에는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참칭상속인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문제될 수 있는데,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멸되었을 경우 상속에 관련한 권리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고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모두 유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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