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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신탁재산의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

by 송변호사 2014. 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제9조와 제33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원본을 받거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일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정확한 과세가액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의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본으로 과세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가액

상증법 제13조는 상속세의 과세과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한 다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중 비과세 증여재산과 과세 불산입 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신탁의 대상과 신탁의 방법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신탁재산이 증여된 것은 확실하고, 신탁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과세가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상속인인지 타인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의 방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증법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가지 경우인,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2) 신탁의 이익을 타인이 받는 경우, 3) 신탁의 이익을 피상속인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지지만 이중 사안과 관련된 것은 1)과 2)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해

(1)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증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속가액에 증여재산이 산입되고,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더라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증여세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을 시키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을 시키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2)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 신탁재산 수익의 형태에 따른 증여시기

상증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상속인의 과세가액을 알기위해서는 ‘타인이 받을 신탁의 시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증여시기의 시가 또는 가액이 증여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시행령에 따를 경우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즉, 최초로 분할급부 시작일을 증여일로 하고, 그 때 당시의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원을 이득액으로 봅니다. 이는 물론 수익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수익비율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론

신탁재산에서 타인이 수익자인 경우 위에서 정해진 가액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재산에서 빼주고 나머지 재산을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5년 내에 이루어진 신탁재산 증여일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