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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산분할청구권

by 송변호사 2014. 5. 26.

저번 편에 이어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 두번째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경제생활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부부의 협렵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자료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위자료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자료청구권으로 재산분할채무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 방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쌍방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이혼 후의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관련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인정사례가 있으므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이나 퇴직금은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으면 참작만 될 뿐입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와 같은 재산적 성격을 가진 것들도 '기타 사정'으로 고려가 됩니다.

채무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수반된 채무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나 주택융자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대상재산과 그 액수산정의 기준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포함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으며 재산평가를 감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지만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재산은닉을 위한 재산분할을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명됩니다(제839조의 2 제3항). 이혼한 날이란, 사실혼에서는 사실혼의 종료일,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입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의무이행명령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