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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 시 고려사항

by 송변호사 2014. 5. 23.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 가족해체와 그로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역시 결혼과 같이 개인의 선택이고 그들의 삶은 존중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해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불합리한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이고 단지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경제적 문제, 자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

부부는 미성년인 자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합니다. 보통은 친권자가 양육자가 되지만 양자가 달라질 경우, 친권은 양육권에 의해 제한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대신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고 그 내용은 협의나 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중 일방은 유책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역시 일종의 계약이고 일방의 책임에 의해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손해를 책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통상, 혼인관계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크므로 그 파탄 역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 위자료란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자료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책임의 크기를 가늠하여 결정하고, 양자 모두 유책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은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의 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타당합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평가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지분비율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볍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이혼 후의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혼인기간, 수입, 생활상황, 협력의 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등을 종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고 그 전에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청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3므1020)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대상과 방법이 다양하므로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다음 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이혼은 대결, 분리, 대립, 돈 처럼 부정적 이미지로 덧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이혼 이후 새로운 결합이 자연스러워 질 수 있으며 가족의 해체가 아닌 다른 가족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리와 결합을 인정하고 그 과정이 법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자립과 성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감정의 대립으로 이혼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변호사라는 존재가 윤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